1. 관련: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2. 2020학년도 4분기 수익자부담경비를 붙임과 같이 정산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가. 사업명: 2020학년도 4분기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 수강료)
나. 사업기간: 2020.12.~2021.2.
다. 정산내역: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