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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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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소개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의 결정에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 학교 차원의 법적 심의기구
학교구성원이함께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의 구성주체로서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다양한 교육실현의제도적 장치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구성 등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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